종사자 권리 지침 (이용자(보호자)의 종사자에 대한 지침)
제1조 목적
해당 지침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호관계 유지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침으로 장위실버복지센터
종사자의 소진 및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종사자
종사자는 장위실버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일컫습니다.
제3조 이용자
이용자는 장위실버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을 뜻합니다.
제4조 보호자
보호자는 이용자의 가족, 친척 등을 이컬으며, 무연고자로 인한 보호자는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5조 이용시
기관은 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안전과 존중을 보장받아야하는 존재임을 이용전 알려야 합니다.
제6조 종사자의 위기상황 종류
1. 신체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종사자에게 공격과 공격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언어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종사자에게 언어, 문자적으로 면전 혹은 전화, 메신저상으로 욕설 및 저주, 비하발언, 협박, 무분별한 민원제기, 불확실한 고소 및 고발, 스토킹,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정서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성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남녀구분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성적 불쾌함을 유발하는 모든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경제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시설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훔쳐서는 안됩니다.
6. 질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이용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종사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7. 상실(사망)로 인한 위기상황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종사자에게 해소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 종사자를 대하는 방법
1. 종사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평등합니다.
종사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요청은 합의점이 필요합니다.
종사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고려해야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상담과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3. 종사자의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듯이 이용자는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적연락시도, 연락처공유, 개인정보도용 등)
4.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종사자는 하나의 인격체로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할 경우 종사자를 위한 인권 행동강령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5.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합니다.
이용자(보호자)는 남녀구분 상관없이 직간접적인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6. 사적 심부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센터의 서비스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의 요청을 금지합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
7. 의도적인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용자(보호자)는 인지기능 저하 이외의 의도적인 방법(무시, 괴롭힘, 따돌림)으로 종사자를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8. 상호간의 존중을 표현한다.
이용자(보호자)와 종사자는 계약을 통해 맺은 관계로 상호간의 존중이 있는 인사와 말투를 통하여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