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목적
해당 지침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호관계 유지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침으로 휘경데이케어센터 종사자의 소진 및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종사자
종사자는 휘경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일컫습니다.
제3조 이용자
이용자는 휘경데이케어센터와 1~6등급(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등급외자로 계약한 입소자를 뜻합니다.
제4조 보호자
보호자는 이용자의 계약서에 날인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며 앞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족, 친척, 무연고자로 인한 보호자는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
제5조 입소 시
기관은 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안전과 존중을 보장받아야하는 존재임을 입소 전 알려야합니다.
제6조 종사자의 위기상황 종류
1)신체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종사자에게 공격과 공격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2)언어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종사자에게 언어, 문자적으로 면전 혹은 전화, 메신저상으로 욕설 및 저주, 비하발언, 협박, 무분별한 민원제기, 불확실한 고소 및 고발, 스토킹,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3)정서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성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남녀구분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성적 불쾌함을 유발하는 모든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경제적 위기상황
이용자는 시설의 물건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훔쳐서는 안됩니다.
6)질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이용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종사자를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7)상실(사망)로 인한 위기상황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종사자에게 해소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 종사자를 대하는 방법
1)종사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평등합니다.
종사자와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상호간의 계약을 맺은 관계로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2)서비스 제공 요청은 합의점이 필요합니다.
종사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고려해야하지만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상담과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합니다.
3)종사자의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이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듯이 이용자는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적연락시도, 연락처공유, 개인정보도용 등)
4)송영은 약속된 장소와 사람이 있습니다.
센터에서의 송영이라 함은 약속된 장소와 약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 장소와 해당 인원에 대하서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경우는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5)의사의 처방이 없는 투약은 거부합니다.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투약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과 대처를 할 수 없어 처방이 없는 투약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6)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종사자는 하나의 인격체로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할 경우 종사자를 위한 인권 행동강령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합니다.
이용자(보호자)는 남녀구분 상관없이 직간접적인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8)사적심부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어르신의 케어와 상관없는 사적심부름의 요청은 금지합니다.
(병원, 외출 동행 요청 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등)
9)의도적인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용자(보호자)는 인지기능 저하 이외의 의도적인 방법(무시, 괴롭힘, 따돌림)으로 종사자를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10)상호간의 존중을 표현한다.
이용자(보호자)와 종사자는 계약을 통해 맺은 관계로 상호간의 존중이 있는 인사와 말투를 통하여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갑니다.